아파트 가격 추가 상승 기대감
다주택자 매도 대신 증여 택해
3월 울산 아파트 증여 117건
전년 동기보다 50%나 급증
중·남구 고가 아파트 더 많아

▲ 자료사진

오는 6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를 앞두고 울산지역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아파트 증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울산의 아파트 매매시장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하면서 세금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울산 아파트 증여는 117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3월(78건)과 비교하면 50% 늘어난 수치다.

울산 아파트 증여는 지난해 정부의 과세 강화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76건에서 지난해 7월 141건으로 폭증했다. 이후에도 연말까지 월평균 128여건을 기록하며 증여 행렬이 이어졌다. 12월에는 283건의 증여가 이뤄져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6년 1월 이후 가장 많은 증여가 발생됐다.

이는 지난해 7월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3.2%에서 6%로 인상했고, 양도세와 취득세율도 올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1~2월 울산 아파트 증여는 109건, 106건으로 각각 줄었으나, 3월 들어 다시 117건으로 늘었다. 오는 6월 보유세와 양도세 등 과세 강화 현실화를 앞두고 기로에 섰던 다주택자가 집을 팔기보다는 증여를 선택한 결과다.

6월부터 다주택자 종부세율은 기존 0.6~3.2%에서 1.2~6%로 오르고, 양도세율 역시 최고세율이 65~75%로 높아진다. 중과세율이 20%~30%p 오르기 때문이다.

증여는 중구와 남구 등 고가 아파트 지역에서 활발했다.

특히 지난 3월 중구 아파트 증여는 38건으로 지난해 12월(37건)보다 많이 이뤄졌다.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14.8건의 증여가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두배 넘게 폭증했고, 불과 한달 전인 2월(13건)과 비교하면 세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 3월 남구에서도 32건의 증여가 진행돼 울산지역 증여 3개 중 2개는 중·남구에서 이뤄졌다. 이어 북구(20건), 울주군(14건), 동구(13건) 순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증여는 울산뿐 아니라 전국 단위에서도 증가했다. 지난 3월 전국 아파트 증여는 1만281건으로 2월(6541건)보다 1.57배 증가했다. 증여 건수가 1만건 이상을 기록한 것은 지난해 7월(1만4153건) 이후 처음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아파트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높아 매도가 아닌 증여를 택하게 됐다고 분석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고민했던 다주택자가 매매보다는 증여를 선택하고 있다. 지금 당장은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집값은 오를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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