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추진 중인 부유식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이 예상 밖의 어려움에 처했다. 1000㎢에 달하는 공유수면을 사용하는데 따른 점·사용료를 정부에 내야 하기 때문이다. 시는 앞바다에 2025년까지 1.4GW, 2030년 까지 6GW의 대규모 부유식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바다는 배타적경제수역으로 해수부가 관리한다.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료는 가장 가까운 지역의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울산시가 추진하는 부유식해상풍력발전단지에서 가까운 곳은 동구와 울주군지역이다. 이들 두 지역의 공시지가에 따라 풍력단지 조성 사업자가 내는 점·사용료는 모두 국가수입으로 들어간다.

문제는 조성사업자의 부담이 증가해 사업추진에 애로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특히 부유식해상풍력단지 조성에는 많은 외국기업들이 참여하는데 이들 기업들이 자국과 차이가 나는 공유수면 사용료를 수용할 수 있을지도 사업 추진의 관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문제점은 울산시가 공들여 추진한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국가가 전부 챙긴다는 것이다. 정부는 아무런 노력 없이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챙기는 반면 울산시는 부유식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으로 인해 조업이 축소된 수어업인들에게 지원금을 줘야하는 상황이다.

외국에서는 배타적경제수역의 점·사용료를 매출액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낸다고 한다. 매출액 산정의 정확성을 두고 논란이 발생할 소지는 있으나 공유수면 사용에 따른 부담으로 사업 추진이 위축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사업추진 기업들이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내는 것은 물론 결과적으로 수어업인들의 지원금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울산시는 점·사용료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법개정으로 통해 수입의 절반을 울산시에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새만금에서도 공유수면 점·사용료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실정에 맞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연구원과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도 했다. 대규모 매립과 개발이 장기간 지속되는 새만금 사업의 특성상 지적 변화가 빈번하고 토지가격의 변동도 커 현행 점·사용료 산정방식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새만금개발청의 주장이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경우 사업구역이 한정돼 민간사업자의 사업지 선택권이 제한됨에도 위치에 따른 점·사용료 편차가 크고 사업진행에 따라 점·사용료 변동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돼 사업자 간 형평성 논란도 야기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울산시와 새만금개발청의 공조를 통해 법개정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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