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건 대비 56배나 급증

수용률은 8건 2.4%에 그쳐

공시가격 18.66% 결정공시

▲ 자료사진
올해 울산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하향 조정을 요구하는 의견이 크게 늘었지만, 의견 수용률은 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울산지역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66% 상승한 것으로 결정 공시됐다.

국토교통부는 3월16일 나온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해 집주인 의견수렴과 검토 절차를 거쳐 이번에 결정·공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달 16일 발표된 공시가격 초안에 대해 울산에서는 모두 336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8건이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공시가격을 고쳐달라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는 6건이었는데 이번에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56배나 급증했다.

의겸수렴기간을 거치면서 울산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6% 올랐다. 지난 3월 16일 초안 발표 당시 상승률 18.68%보다는 소폭 내려갔다.

울산의 공동주택 중에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31만7797가구)이 전체 가구의 99.0%에 속하며, 6억초과~9억이하는 2900가구, 9억원 초과는 140가구다.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한편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접수된 의견은 총 4만9601건으로 나타났다. 제출의견은 지난해 3만7410건보다 1만2191건(32.5%) 증가했다. 역대 가장 많았던 2007년(5만6355건) 이후 최다 건수다. 석현주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