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건 대비 56배나 급증
수용률은 8건 2.4%에 그쳐
공시가격 18.66% 결정공시
국토교통부는 3월16일 나온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해 집주인 의견수렴과 검토 절차를 거쳐 이번에 결정·공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달 16일 발표된 공시가격 초안에 대해 울산에서는 모두 336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8건이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공시가격을 고쳐달라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는 6건이었는데 이번에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56배나 급증했다.
의겸수렴기간을 거치면서 울산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6% 올랐다. 지난 3월 16일 초안 발표 당시 상승률 18.68%보다는 소폭 내려갔다.
울산의 공동주택 중에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31만7797가구)이 전체 가구의 99.0%에 속하며, 6억초과~9억이하는 2900가구, 9억원 초과는 140가구다.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한편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접수된 의견은 총 4만9601건으로 나타났다. 제출의견은 지난해 3만7410건보다 1만2191건(32.5%) 증가했다. 역대 가장 많았던 2007년(5만6355건) 이후 최다 건수다. 석현주기자
석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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