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강국가정원 인근에 마땅한 숙박시설이 없어 관광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숙박시설은 음식체험과 함께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는 중요한 시설이지만 국가정원이 위치해 있는 태화동과 다운동 일대에는 법률상 호텔과 모텔 등 외에는 숙박시설이 들어서기 어렵다. 울산시는 하루 빨리 숙박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관광객들이 숙박시설이 없어 당일치기로 관광을 하고 울산은 떠난다는 것은 울산 관광산업을 내팽개치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내 민박업 제도는 크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농어촌민박업으로 구분된다. 외국인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은 관광진흥법에 근거해 있고, 농어촌민박업은 농어촌정비법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태화강국가정원 인근 태화동·다운동 지역에는 마땅한 한옥숙박시설이 없다. 또 이 지역은 농어촌이 아니어서 농어촌민박도 불가능하다.

현재 대안으로 거론되는 게스트하우스 등은 민박업으로 분류되지만 태화·다운동은 도시지역이어서 도시민박업 등록시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내국인 대상으로는 숙식 제공이 불가능하다. 내국인까지 가능하게 하려면 관광진흥법 등 법령이 개정돼야 하나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언제 통과될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법 개정은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내외국인들이 태화동·다운동 일대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본격적인 국가정원 관광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지금 장기적으로 엄청난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갈수록 관광객들은 많아질 것이다. 순천만국가정원이나 전주 한옥마을 인근에는 민박촌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 일반 가정집을 개조해 민박을 놓는 곳인데 주말이면 예약이 줄을 잇는다. 최근 태화강국가정원 인근에도 민박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인근에는 민박은 물론이고 모텔·호텔조차 전무하다시피하다. 외지 관광객들 중에는 국가정원을 구경하다가 삼산동 번화가로 숙박시설을 찾아 나가는 사람도 많다.

중구는 관광진흥법 개정 통과를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이와는 별개로 태화·다운동의 도시재생사업지구 선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도시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되면 관련 법령 개정 없이도 마을기업 등록 등을 통해 게스트하우스, 소형민박 운영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 방안 역시 국토부 공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다.

태화강국가정원 인근 숙박시설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 많은 의견개진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정식으로 문제를 거론한 적은 별로 없었다. 숙박시설 문제는 중구청 차원이 아니라 울산시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