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차 등록기관에 선정
관련 설명·정보제공 등 진행
이에 따라 울산대병원은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 및 작성·등록, 상담, 정보제공, 홍보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하는 서류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병원 본관 1층 상담창구로 방문하면 된다.
김신재 울산대병원 연명의료윤리위원장은 “생애 말기의 적절한 의료와 돌봄, 편안한 임종을 위한 자기결정권의 존중과 가치를 높이고 연명의료에 대한 이해와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전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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