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중구-울주-북구順…동구만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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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보다 3.2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6만5930채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초안에 대해 집주인 의견수렴과 검토절차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29일 밝혔다. 5월28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이의 신청을 받는다. 지난달 발표된 공시가격 초안에 대해 울산시에 총 166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33건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의견 접수건수(96건)와 비교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구군별로 살펴보면 울주군이 6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남구 60건, 중구 21건, 북구 17건, 동구 7건 순이다. 올해 울산지역 개별주택가격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반영, 재개발·재건축 영향 등으로 작년보다 평균 3.27% 상승했다.

구·군별로는 남구 5.59%, 중구 4.12%, 울주군 3.59%, 북구 1.38%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동구는 조선업 경기회복 지연과 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유일하게 2.4% 하락했다.

가격 수준별로는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주택이 3만8398채로 가장 많았다. 이어 1억원 이하 1만5189채,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만234채, 6억원 초과 2109채 등 순이었다. 시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대책과 관련,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주택세율 특례(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구간별 0.05% 인하)에 따라 작년보다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구·군 민원실, 시와 구·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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