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외감법 따른 시간·비용 증가

주기적 지정감사로 협상력 저하

기업특성 등 고려 탄력적 적용

자회사 감사시간 차등 등 요청

국내 상장사 10곳 가운데 8곳은 외부감사 비용과 시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 외부감사법에 따라 표준감사시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도입돼 감사시간이 크게 증가한데다, 주기적 지정감사제로 기업의 협상력이 크게 저하됐다고 느끼는 기업이 대다수였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최근 305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新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른 애로와 개선과제’를 조사한 결과, 2020년도 감사보수가 전년대비 증가한 상장사가 전체의 83%에 달했다. 상장사의 79%는 감사시간도 증가했다고 응답해, 외부감사와 관련된 기업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8년말 시행된 신 외부감사법은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주기적으로 감사법인을 지정하고 자산규모·업종 등에 따라 적정 감사시간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감사보수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기업들은 △ 주기적 지정감사제(39.2%) △ 표준감사시간 도입(37.7%),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17.0%)등을 꼽았다. ‘주기적 지정감사제’는 상장사 등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율선임한 경우 다음 3년은 정부로부터 지정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감사인을 선택할 권한이 없어, 협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 표준감사시간(감사인이 투입해야하는 적정 감사시간) 도입 후 기업들에게 2020년 감사시간 증가율을 조사했더니 기업들은 직전년도 대비 ‘10~50% 증가’(42.6%), ‘10%미만 증가(21.0%)’ 순으로 답했다. ‘50% 이상 증가한 기업’도 9.9%에 달했다.

울산 소재 제조업 C사는 2019년 표준감사시간 도입 후 2년만에 감사시간이 약 60% 증가했다. C사는 “우리는 자산규모가 크지만 단일 사업부로 사업구조가 단순하다”며 “규모와 업종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10여개 사업부서를 보유한 회사와 비슷한 감사시간을 적용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신외감법을 개별기업의 특성과 내부 회계관리 시스템의 효율성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신외감법 개선과제로는 ‘표준감사시간 산정방식을 개선해 감사시간을 합리화’(61.6%), ‘회계투명성에 문제가 있는 기업에 한해 강화된 감사를 적용’(59.0%), ‘지정감사인의 과도한 요구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51.8%) 등이 제안(복수응답)되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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