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수 청정계곡을 자랑하는 경남 양산시 상북면 내석리 내석천이 주변에 ‘편법 농막’이 마구 들어서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5일 내석리 주민 등에 따르면 상북면 내석천 일대 과수원과 논밭 용도의 농지에는 농막 15채가 설치, 집단촌을 이루고 있다. 이들 농막은 개발업자가 2018년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 부지를 조성한 뒤 이를 660~1320㎡(약 200~400평)로 쪼개서 일반인 등에 위탁 분양한 땅에 설치됐다.

하지만 이들 농막들이 편법으로 활용되면서 난개발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행 농지법은 농막의 용도를 농기계 등 보관과 농사 중 일시 휴식 목적으로 사용하고 주거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농막 상당수가 시에 농막으로 신고하고는 실제로 화려한 외관에 숙박할 수 있는 전원주택 형태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데다 법적으로 규정된 면적을 초과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에 양산시가 최근 이 일대를 현지 점검한 결과 전체 15채 중 12채의 농막이 농지법상 규정된 전체면적 20㎡ 이내 기준보다 15~30㎡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막 마당에는 조경용 잔디는 물론 바닥돌이 불법적으로 설치돼 있었다. 게다가 정화조 등 오·폐수 시설 설치가 금지돼 있는 이곳에서 배출하는 분뇨 등 오·폐수가 내곡천으로 그대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농막은 면적 기준만 충족하면 진입로 등 다른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어 난개발을 부추키는 중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들 농막촌이 경사면에 들어서는 바람에 위험한 구조에 놓인 데다 내부 도로 개설과 석축 쌓기 등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등 자연재해 위험도 높다.

A 농막촌 관계자는 “오·폐수는 전량 퇴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계곡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있다”며 “잔디 식재와 초과 건축물 등 위법 사항은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양산시 관계자는 “관계부서별로 내석천 일대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행정조처 하겠다”고 말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