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서휘웅 운영위원장은 9일 울산시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온산국가산단 내 당월지구에 대한 특혜분양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위원장은 “당월지구 사업 과정에서 특정기업인 에쓰오일에 분양하기 위해 2018년 말 유치업종 개발계획 변경을 한 사유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서 위원장은 특히 “산단 내 강양, 우봉 1·2지구 조성사업은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한 매립지 소유권 취득절차를 따르게 돼 있는 반면 당월지구는 감정평가 없이 총 사업비로 조성원가를 산정해 인근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분양된 걸로 나와 있다”며 “취득 원가가 낮아지면 취득에 따른 국세와 취득세도 낮게 책정되고, 국가와 울산시에 귀속돼야 할 세금 또한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라 소유권 취득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사유, 분양원가를 산정하지 않은 사유를 알려달라”고 촉구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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