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5일 남구의 한 원룸 인근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67%의 만취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특히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돼 대법원 상고심 재판을 받던 도중 다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고려하면 도저히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고 건물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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