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관은 연말연시 수출·입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24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10일간을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해 24시간 통관지원 체제를 가동한다.
 세관은 이 기간에 전산시스템을 정상가동하고 긴급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전화 또는 구두 신청을 허용하고 특별한 범죄관련 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를 생략하기로 했다.
 또 수출용 원·부자재에 대해 우선통관 조처하는 한편 분석을 필요로 하는 원자재는 우선 통관시킨 뒤 사후에 분석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행 규정상 전산으로만 확인하도록 한 수출입요건을 서류(원본 또는 사본)로도 확인가능토록 해 전산장애로 인해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로 했다.
 세관은 이같은 방침을 무역업체, 수출입화물 운송회사, 선박 및 하역회사 등 관련업체에도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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