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일 올해 4억원을 투입, 도축장에서 도축된 소와 돼지 등 유통축산물을 대상으로 도축검사 10만8천건을 비롯해 잔류물질검사 1천건, 미생물 오염도검사 1천800건, 가공품검사 200건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축검사의 경우 도축장 출하 소·돼지를 대상으로 생·해체검사, 도축장 지육에 대한 잔류물질검사 및 미생물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구·군과 협조체계를 구축,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검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검사결과 전염병 감염 또는 의심되는 경우 도축 금지 및 폐기조치하고, 작업장 미생물오염도 권장기준 초과시는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