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령의 농민이 쌀 전업농에게 농지를 팔거나 빌려주면 이양직불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농업기반공사 울산지사(지사장 서정근)는 26일 오전 11시부터 울산지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영이양직불사업 및 영농규모화사업 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영이양직불사업은 농업기반공사가 나이가 많아 더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민에게 농지를 팔때 평당 이양직불금을 일괄 지급하는 제도로 내년부터는 63~69세 농민이면 신청자에 한해 농지매도시 70세가 되는 달까지 이양직불금을 매달 분할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울산지사관계자는 "연금형의 경영이양 직불금제도는 고령농민들에게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해주고 쌀 전업농들에게 영농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송희영기자 sh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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