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리모델링 건축물의 기준시가가 상향조정돼 상속·증여세 부담이 5%가량 늘게 된다.
 그러나 일반 건물과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의 기준시가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건물기준시가를 이렇게 조정,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건물기준시가란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고시돼 있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물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의 과세기준을 삼기 위해 국세청이 매년 1회 이상 산정, 고시한다.
 건물기준시가는 ㎡당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평가 대상 건물의 구조·용도·위치지수 및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감가상각률)과 개별건물특성조정률을 곱해 산정된다.
 건물기준시가 산정의 한 요소인 ㎡당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46만원으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과 일반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올해와 변동이 없게 된다.
 그러나 리모델링 건축물은 기준시가 산정의 요소인 개별건물특성조정률을 할증, 기준시가가 상향 조정되도록 했다.
 농어촌 민박시설로 분류되고 있는 펜션형 건축물도 가족호텔이나 콘도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용도지수가 상향조정돼 기준시가가 오른다.
 반면 시멘트블럭조, 석회조 등 간이 건물이나 특수목적용 건축물은 잔가율이 하향조정돼 기준시가가 내린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기준시가의 시세반영률이 낮다고 보고 오는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이들 건축물의 토지와 건물을 종합평가해 기준시가를 고시할 방침이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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