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법인중심과 납세자 권리보호에 충실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등을 골자로 하는 "2004년도 세무조사 추진계획"을 수립, 공평과세 실현과 자진납세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올 세무조사 추진계획에 따르면 울산시(192개)와 구·군(4천32개) 조사대상 법인 가운데 직전세무 조사후 3∼4년이 경과한 법인 및 신설법인을 선정해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누락·과소 신고 검토 △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한 적정부과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탈루·은닉세원 일소를 위해 △감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감면조건 이행여부 △공동주택·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 현황 △2003년 결산분 법인세할 주민세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세무조사 개시 7일전에 사전 통보하고 본격 세무조사시는 세무조사의 4대 기본원칙 준수 및 조사 공무원의 행동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중복조사 금지 규정 준수를 비롯해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안내와 세무조사 법인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해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5천467억원의 지방세를 거둘 계획인 울산시는 이번 세무조사후 시 15억원, 구·군 24억원 등 총 39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조재훈기자 jocap@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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