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관은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17일간을 "설명절 전후 해외여행자 휴대품 검사 강화기간"으로 설정,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 3%대에서 5%대로 높이는 등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미화 400달러로 정해진 면세범위를 엄격히 적용하고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세 부과는 물론, 관세액의 3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철저히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설 명절 전후 해외여행자는 해외에서 구입한 상품의 입국시 면세범위가 출국시 면세점 구입한도인 2천달러가 아니라 400달러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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