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일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세무대리인에게 제공되는 세무 정보를 현재의 4종에서 10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로 제공되는 정보는 신용카드 사용 실적과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 납세자별 수입금액, 부가세 예정 고지 및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고지 내역,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세액, 체납 내역, 업종코드 등 사업자 기본 사항 등이다.
 종전에는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등 세무 정보 4종과 사업자등록증명 등 민원 증명 6종만 세무서에서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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