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를 통한 신용불량자 구제 기준이 정부의 신용불량자 대책 발표일인 지난 10일 현재 금융기관 연체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다중채무자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5월에 출범하는 배크뱅크를 통해 약 180만명의 신용불량자가 채무재조정을 받아 최장 8년까지 채무를 분할 상환하는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배드뱅크를 통해 구제된 신용불량자들이 또다시 상환 약정을 지키지 않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 상환 기록을 금융기관이 공유하고 3개월 이상 원리금을 연체하면 감면 이자를 다시 물릴 뿐만 아니라 남은 상환기간에 고율의 이자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도 뒤따른다.
 설립자문사인 LG투자증권과 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국민·조흥은행, 삼성카드 등으로 구성된 배드뱅크설립준비운영위원회는 17일 배드뱅크를 오는 5월 중 설립하고 이 같은 방안들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운영위 임시 대변인격인 강봉희 은행연합회 상무는 “신용불량자가 원리금 중 3%만 갚으면 신용불량자 명단에서 해제하고 이후 최장 8년까지 연 5∼6%대의 저금리로 빚을 분할 상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은행연합회 등록 신용불량자 중 금융기관 연체금이 5천만원 미만이고 연체기간이 6개월이 넘는 사람이 올 1월 말 현재 179만3천명이기 때문에 배드뱅크의 구제 대상은 약 180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은행권은 한 은행에만 연체가 걸려 있는 단독 신용불량자들을 대상으로 연체이자나 대환대출 금리를 대폭 깎아 주는 등 적극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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