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론(장기주택담보대출)이 오는 25일부터 국민은행, 삼성생명, 농협 등 9개 금융기관에서 동시에 취급된다.
 대출은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내에서 아파트는 최대 집값의 70%, 일반 주택은 65%까지 가능하며 만기 1억원 대출시 월 상환 원리금은 연 6.8%의 이자율 기준으로 67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모기지론 대상 주택은 아파트·단독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다. 오피스텔·다가구주택·상가주택·근린생활시설, 재개발·재건축주택, 가압류·가처분·공매·경매주택은 제외된다.
 18일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지사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설명회를 갖고 25일부터 이같은 조건으로 국민·기업·우리·외환·제일·하나은행과 농협 등 은행 7곳과 삼성·대한생명 등 보험회사 2곳을 포함해 모두 9개 금융기관에서 모기지론 공급을 개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이 만기 3년의 단기 상품인 반면 모기지론은 10년, 15년, 20년의 장기 대출이고 금리 상승시에도 추가 이자 부담이 없는 고정금리를 적용해 매달 원리금을 균등 상환한다고 공사측은 설명했다.
 대출비율은 아파트의 경우 집값의 최대 70%, 일반주택은 65%까지 2천만원∼2억원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모기지론을 받기 위해서는 월 소득이 월 원리금 상환액의 3배를 넘어야 하며 소득이 상환액의 3배에 미치지 못해도 3개월간 고정 소득이 있으면 집값의 60%까지는 대출이 가능하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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