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납세자가 세무서에 직접 가지 않아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세무 관련 민원서류가 현재 6종에서 16종으로 늘어난다.
 국세청은 21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표준 재무제표 증명 등 세무 민원서류 10종을 인터넷 발급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납세증명과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등 6종이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자신의 PC로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증명서류를 신청한 뒤 프린터로 출력해 사용할 수 있으며 출력된 서류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문서 원본으로 인정된다.
 국세청은 인터넷 발급서류를 복사하면 `사본`이란 글자가 나타나거나 물결모양의 배경무늬가 사라지도록 하는 등 위·변조 방지장치를 마련했다.
 국세청은 오는 5월부터는 수출 주류 면세승인 등 17종의 서류도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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