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기원 골드통장"은 후보자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할 회계 책임자의 명의로 개설이 되며, 예금 종류는 보통예금으로 개설된다. 회계 책임자의 실명확인증표만 있으면 개설이 가능하다.
이 통장에 가입하게 되면 5월14일까지 송금수수료,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 제사고 신고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가 면제되고, 계좌 입·출금 내역 조회 요청시 예금거래 내역 증명서를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다.
또 경남은행 우수고객 이상의 주요고객이 사용하는 골드통장으로 거래를 할 수 있어 주요고객이 이용하는 상담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당선을 기원하는 뜻으로 "제17대 국회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라는 문구가 통장에 새겨진다"며 "이 예금에 가입한 모든 후보자가 당선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