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 따르면 3월24일 이후 개정 특소세법시행령 시행 전일까지 수입한 물품은 개정법률 시행 후 다음달 말일까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필증만 제출해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지난 23일 이전에 수입해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물품으로 24일 이후 개정법률 시행일 전일까지 판매한 물품은 수입자가 판매사실을 증빙하는 서류와 수입신고필증을 시행령 시행일부터 4월10일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 특소세법시행령 시행일 현재 재고로 보관하고 있는 물품의 경우 수입자가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반입해 4월10일까지 현품확인을 받은 후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관세청은 특소세율 인하 대상물품을 수입신고할 때에는 수입신고서에 품명·규격·수량·품목고유번호(serial 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