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성실납세자와 모범 세무대리인으로 선정되면 중소기업 정책 자금 지원이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에서 우대받게 된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27일 국세청 강당에서 모범성실납세자 18명과 모범 세무대리인 12명 등 모두 30명에게 모범성실납세자 및 모범 세무대리인 지정서를 수여했다.
 국세청은 모범성실납세자와 모범 세무대리인에 대해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 기존 혜택 이외에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및 신용보증기금 보증에서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