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건교부가 태화들의 난개발 예방을 위해 제방선 변경과 체계적인 도시계획 결정시까지 개발행위를 제한토록 울산시에 지시,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관련기사 3면

 또 태화지구가 지난 94년 3월 주거지역 결정고시이후 당시 시 도시과장이 향후 지적고시를 할 경우 시의회와 사전협의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법령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96년 일방적으로 지적고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울산경실련은 건설교통부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가 지난해 11월 19부터 8일간 울산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경남도 관련 부서에 대한 주민감사 결과를 통보해 왔다고 2일 공개했다.

 주민감사위는 도로와 접한 태화들 일부 토지에 대한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등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울산시에 하천기본계획 변경시까지 관련법에 의거, 3년이내의 건축행위제한 구역으로 지정·고시할 것을 지시했다.

 또 85년까지의 태화강 유역의 강우량 등 수문자료 등을 토대로 89년 태화강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92년 연안구역 지정·고시 이후 유역의 변화된 여건을 감안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제때 변경 수립하지 않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조기용역을 촉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태화들 용도변경에 대한 책임성 문제와 관련자 처벌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어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 취지를 벗어났다"며 "행정정보공개처분취소소송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