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택을 임대해 월세 소득을 올린 사람들은 이달 말까지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기준시가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았거나 1가구 4주택 이상 소유자로 임대소득이 발생했으면 주택 소재지에 관계없이 모두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1가구 2주택 소유자는 두 채 모두 연면적 35평(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5.7평)의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고 도시 지역에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이 부과된다.
 1가구 3주택 소유자는 평수에 상관 없이 집 3채가 모두 도시 지역에 있으면 과세 대상이다.
 다만 3채 중 농어촌에 1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도시 주택 2채가 모두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할 때에만 이들 주택에 한해 임대소득세를 산출해 신고하면 된다.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 소유분을 모두 합해 계산하며 농어촌 지역은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의 읍·면 지역을 가리킨다.
 또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과 보증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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