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은 25일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제도개선 및 항공기 기준가격 문제점과 개선방안 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관련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주요대학 교수 등이 참석했다. 제1세션은 주만수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진행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소영 연구위원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검증제도 도입 등 개선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세션은 정수연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오경석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서기관, 김도한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사무관, 임종춘 서울특별시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소영 연구위원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국민들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 가격산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아울러 한국부동산원이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부동산공시법상 검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법 제1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4월 말일까지 공시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의뢰받아 매년 공동주택 가격을 조사 산정하고 있다.

부동산공시법은 공동주택이외에도 토지나 개별주택에 대해서도 개별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근거를 두고 있으며, 토지나 개별주택의 경우는 동 법률에 그 타당성에 대하여 검증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제2세션은 김병철 감정평가사가 ‘항공기 기준가격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김 평가사는 “항공기 시가표준액은 그 거래가격 등이 매우 고액이므로 이를 과세할 때에는 다른 과세물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정확한 기준가격 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공동주택 및 항공기 시가표준액의 산정 절차에 대한 이해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번에 제기된 다양한 제안 의견들이 지방세법 및 부동산공시법 등의 개정안에 반영되어 국민들의 생활에 변화를 가져오고 과세물건 간에 과세형평성이 제고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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