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 허위 지급·잔액 미반납
회계 투명성 위반 사례 잇따라
울산 활동없는 비영리단체 등
89곳 정리해 관리 효율성 제고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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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시 보조금을 지원받은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5년간 42건의 부정을 적발했다. 시는 활동이 없는 비영리 민간단체 89곳을 정리하는 등 관리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비리 쇄신 정책의 일환으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지방 보조사업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한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사업 가운데 순수 시비 보조사업이 조사 대상이었다. 시는 1316억원이 지급된 총 2768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목적 외 사용, 회계 투명성, 부정 수급 등을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목적 외 사용 6건 1744만원, 부정 수급 5건 271만원, 회계 투명성 위반 31건 2597만원 등 총 42건 4613만원이 적발됐다.

직원 교육비로 영유아 책을 구입하거나, 폐기물 수거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교부 조건을 위반해 강사비를 지급한 경우, 사업 기간이 종료된 뒤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등 보조금을 원래 목적 외 다른 용로로 사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부정 수급은 강사료를 과다·허위 지급한 경우, 여비를 과다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를 미이행한 경우 등이 있었다. 회계연도 이후에 보조금을 집행하거나,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사전 승인 없이 임의 변경해 사용한 경우, 개인이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를 보조금으로 납부한 경우 등 회계 투명성을 위반한 사례도 잇따랐다.

다만 시는 보조금 부정 사용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지방보조사업을 주기적으로 전수조사하는 만큼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적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조사 역시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지난 2월 지역공동체, 청년일자리, 사회적경제 등 3개 분야 총 8개 사업에 대한 특정 조사를 실시했다.

사회적경제 협업 체계 구축 사업은 보조금 정산과 관련해 상설전시장 창업룸 리모델링 공사비 지급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일반 사업비를 시설비로 전용한 것인데, 행안부는 보조금을 관련 예산 과목에 맞게 사용하라고 지적하는 선에서 조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시는 2000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처음으로 비영리 민간단체 일제 정리에 들어갔다. 총 414곳의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 가운데 회원 수 100명 이하, 1년간 공익활동이 없는 곳, 울산에 사무실이 없거나 연락처가 없는 곳 등 89곳을 직권·신청 말소하고 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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