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를 매입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적발되면 세금이 당초 내야 할 액수보다 최고 2.65배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공급가액 1억원인 가짜세금계산서를 샀다가 신고기한 종료 1년후에 적발됐을 때 법인은 당초 내야 할 세금의 2.65배, 개인사업자는 1.31배를 추징당하게 된다.
 법인은 이 가짜세금계산서로 부가세 1천만원과 법인세 2천500만원 등 세금 3천500만원을 탈루했지만 적발후 불성실신고 가산세 등이 포함된 부가세 1천309만원과 법인세 3천273만원, 소득세 4천714만원 등 모두 9천296만원을 추징당하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 역시 가짜세금계산서로 부가세 1천만원과 소득세 3천600만원 등 4천600만원을 탈루했으나 적발후 가산세가 포함된 소득세 4천714만원과 부가세 1천309만원 등 6천23만원을 추징당한다.
 또 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세금탈루 액수가 크고 고의적인 것으로 판정되면 검찰고발과 함께 2년 이하 징역 또는 부가세 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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