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무서는 주소이전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수령하지 못한 국세환급금이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찾아가줄 것을 당부했다.
 울산세무서가 납세자들이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잠자는 국세환급금 찾아주기"운동을 벌이고 있다.
 미수령 국세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국세정보서비스", "조회와 계산", "국세환급금 찾기" 등을 차례로 클릭하면 된다.
 국세환급금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각종 신고서에 본인 환급계좌만 기재하면 계좌로 쉽게 환급받을 수 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울산세무서 징세과 징세계(052·259·0275), 동울산세무서 징세과 징세계(052·219·9275)로 전화하면 된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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