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운전업무 종사자 음주운전으로 징역 10개월
2025-11-07 권지혜 기자
30대 운전업무 종사자가 음주운전으로 60대 택시운전사에게 상해를 입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밤 12시44분께 울산 남구의 한 회전교차로를 신호를 위반해 시속 약 63㎞로 진입, 녹색 신호에 따라 회전교차로를 회전하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운전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사고 당시 야간이고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과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저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해 교통사고를 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해달라고 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의 당시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나 정당한 방어권의 행사를 넘는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무리한 행태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