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내 안내문에 장애인 차별표현 그만”

울산시, 지침서 제작해 배포

2025-11-18     석현주 기자
울산시는 버스 내 안내문에서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차별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공공안내문 점검 지침서(버스편)’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침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 안내문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적 표현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최근 울산 시내 일부 저상버스 안내문에 ‘정상인이라면 팔을 뻗어 벨을 누르세요’라는 문구가 사용 중인 사실이 드러나 시민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해당 문구가 장애인을 ‘비정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지적이다.

시는 이 같은 논란을 계기로 지침서를 제작했다. 지침서에는 안내문 작성 시 △‘정상·비정상’처럼 구분을 전제하는 표현 △‘금지·불가’ 등 단정적인 어조 △‘이상한 사람’ ‘민폐 승객’과 같은 비난형 단어 사용을 지양할 것을 권고했다. 안내문의 목적을 고려해 ‘배제보다 배려 중심’ ‘명령보다 협조 중심’의 표현을 사용할 것도 제시했다.

시는 이번 지침서를 울산시청 누리집 인권 자료실에 게시해 시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