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유심 사고 대포폰 개통 도운 20대, 보이스피싱 연루돼 벌금형
2025-11-21 신동섭 기자
텔레그램을 통해 타인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유심을 사들여 사용하고, 일당과 공모해 대포폰을 개통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13만원을 주고 B씨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유심을 건네받아 휴대전화 단말기에 삽입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C·D씨와 공모해 C씨의 신분증 사진 등을 타인에게 전달해 총 13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도 받았다.
그는 올해 3월28일 북구에 있는 친구의 집에서 친구가 잠든 틈에 430만원 상당의 명품 패딩과 니트 패딩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개설된 휴대전화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됐다”며 “일부 범행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