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구매하면 최대 2만원 환급,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행사

2025-11-22     석현주 기자

울산시는 수산물 가격 부담을 줄이고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 ‘11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23일까지 진행되며,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울산에서는 중구 태화종합시장·우정전통시장과 구역전시장·학성새벽시장, 남구 신정시장·신정상가시장, 울산농수산물시장 수산도매동, 동구 대왕암월봉시장, 울주군 언양알프스시장 등 총 6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

환급 기준은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지급되는 온누리상품권이 모두 소진될 경우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당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 또는 신용카드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지참해 각 시장의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할인행사가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이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