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태화동 아파트 주차장 확장 준공식 참석

노후 어린이놀이터 부지 주차장 전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울산 첫 사례

2025-11-23     전상헌 기자
울산시의회 이성룡 의장이 지난 22일 울산 중구 태화동 진영동부아파트 주차장 확장 준공식에서 박성민 의원과 참석자들이 함께 현장을 돌아보고 있다. 시의회 제공

울산시의회 이성룡 의장이 주민운동시설·주택단지 내 도로·어린이놀이터를 기존 면적의 4분의 3 범위에서 주차장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울산에서 나온 첫 사례 현장을 찾았다. 

울산시의회 이성룡 의장은 지난 22일 울산 중구 태화동 진영동부아파트에서 개최한 주차장 확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23일 밝혔다. 

진영동부아파트는 장기간 이어진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 지난 4월 간담회를 진행한 이후 두 차례의 주민 동의 절차를 거쳐 지난해 4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법적 요건을 마련해 신청·승인받아 공사를 진행했다.

이 의장은 “노후 시설을 개편하고 주차장을 확보함으로써 주차 편의 개선, 안전성 강화 및 단지 내 동선 정비 등 다방면으로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모든 비용을 단지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 추진한 사례라는 점에서 다른 노후 공동주택에서는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노후 공동주택의 주차 환경 개선이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민·관과 협력해 절차와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개정 등 제도적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함께 참석한 박성민 의원도 “노후 공동주택의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제도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