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점포 관리·벤처투자 활성화 지원 근거 마련

박성민 발의법안 2건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

2025-11-24     전상헌 기자
▲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사진) 의원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방치된 빈 점포를 정부가 나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또 초기 창업기업의 투자난을 해소해 벤처기업 생태계에도 활력을 줄 법안이 준비된다.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사진) 의원은 공동 발의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대표 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역상권법 개정안’은 빈 점포의 위치·수·공실 기간 등 현황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상인·주민·청년창업자가 교육·문화·창업보육 공간 등 공익적 용도로 빈 점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 수리·임차료 등을 정부·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벤처투자법 개정안’은 초기 창업기업의 투자난을 해소하고, 벤처기업 전반의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혁신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창업 5년 이내이면서 투자 유치 경험이 없는 초기기업을 ‘의무 투자 대상’에 포함시켜, 그동안 투자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초창기 기업에도 제도적 투자 통로를 열었다.

박 의원은 “지역상권 공실 문제는 전국적으로 심각한 현안이지만, 특히 울산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 만큼 상황이 더욱 절박하다. 정책과 입법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벤처투자법 개정안’으로 초기 창업기업이 투자 문턱 앞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고, 투자기관이 과도한 규제로 발목 잡히지 않도록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강조했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