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울산 기초의회 의정 ‘전면 공개’로 투명성 제고를
지방자치는 주민의 일상을 가장 가까이에서 다루는 민주주의다. 그 중심에는 민생 밀착형 자치가 있다.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기초의회의 회의 생중계와 영상회의록 공개를 권고한 것은 지난해, 당시 점검에서 다수 의회의 공개 수준이 낮다는 문제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권고가 내려진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울산 기초의회의 변화는 더디기만 하다.
울산광역시의회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모두를 중계하며 투명성 측면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초의회는 사정이 다르다. 북구의회가 본회의·상임위를 공개하며 가장 앞서 있지만, 나머지 네 곳은 본회의 중계에 머물러 있다. 권고 이후 개선 노력은 있었으나, 상임위 공개 확대는 ‘의원 합의’라는 문턱 앞에서 멈춰 섰다.
중구의회는 본회의만 중계 중이며 상임위 중계를 위한 시스템 구축 예산을 내년에 반영해둔 상태다. 남구의회도 본회의만 중계하며, 상임위 확대는 여야 간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구의회는 소회의실까지 시스템을 이미 갖췄지만 의원들 간 합의가 성사되지 않아 상임위 공개를 내년으로 미뤘다. 울주군의회는 본회의 영상회의록만 게시하고 있으며, 상임위 생중계는 9대 의회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기술적 여건보다 정치적 합의가 더 큰 걸림돌인 셈이다.
상임위원회는 지역 예산과 조례, 생활 현안을 실제로 다루는 핵심 공간이다. 이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주민은 결과만 통보받게 되고, 지방자치의 본질인 참여와 감시는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공개하되 중요한 부분은 가린다’는 운영 방식으로는 권익위 권고의 취지도, 주민의 눈높이도 충족하기 어렵다.
더구나 상당수 의회가 상임위 중계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도입 시점을 “다음 지방선거 이후 새 의회에서”로 미루고 있는 점도 문제다. 시스템은 마련해두고 결정은 뒤로 넘기는 태도로는 주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
기초의회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상임위 공개를 원칙으로 삼아 회의규칙에 반영하고, 공개 범위와 시점을 명문화해야 한다. 방청 절차의 온라인화, 영상회의록의 접근성 강화도 병행돼야 한다. 지방자치는 과정에서 완성된다. 울산 기초의회가 ‘합의 부족’이라는 익숙한 이유 뒤에 머무를 것인지, 주민 앞에 한 걸음 더 나설 것인지 그 선택이 지방자치의 신뢰 수준을 가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