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생중계’ 권고에도 기초의회 ‘깜깜이’ 여전

북구만 본회의·상임위 중계 나머지는 본회의 공개 그쳐

2025-11-26     주하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역 주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전국 기초의회에 실시간 중계와 영상회의록 공개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을 권고했음에도, 울산 대부분 기초의회는 회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본회의만 공개하고 있어 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회의 내용을 확인하려는 주민들은 사실상 접근이 어렵다.

25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 5개 구·군 기초의회 중 북구의회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고 있다.

나머지 기초의회는 본회의 중심 공개에 그치고 있어 회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다. 심지어 회의록 공개도 늦어 외부에서 회의 내용을 확인하기 힘들다.

특히 남구의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생중계를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들 의회는 상임위원회 회의와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까지 생중계 시스템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세우거나 일부 구축을 완료했지만, 의원 간 합의가 필요해 실제 확대 운영은 늦춰지고 있다.

일부 의회는 예산 대비 조회수가 많지 않다는 현실적 이유를 들어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우선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홍보를 통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3년 지방의회에 본회의뿐 아니라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등 모든 회의를 인터넷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했으며, 2024년에는 비공개 사유가 아닌 회의는 실시간 중계와 영상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 지방자치법 제75조는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라고 규정하며, 비공개는 예외로 한정하고 있다. 상임위원회를 상시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관행은 법 취지와 충돌한다는 평가다.

하지만 지난해 권익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6개 기초의회 중 134곳은 여전히 실시간 중계나 영상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의 한 기초의회 의원은 “중계를 하지 않으면 밀실에서 주고받기식으로 논의가 진행되거나 담합 가능성도 있다. 의원의 소신을 유권자가 알아야 하는데 이를 드러내기 꺼려 합의가 안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주하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