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 관리 법규위반 많아
2001-01-14 경상일보
감사원은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전국 자연공원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 총 8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해 관련자 11명을 징계·문책하도록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남 해남군은 지난 98년12월과 99년11월 두륜산 도립공원내 참나무 등을표고버섯 재배용으로 벌채하도록 허가하는 과정에서 필요이상의 면적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공무원 2명이 징계요구를 받았다. 또 울산시 울주군은 지난 99년3월 가지산 도립공원 취락지구내 농지에 허용면적을 초과하는 숙박시설을 짓도록 허가했다가 적발됐고, 강원도 강릉시 등 4개시·군은 도지사에게 공원계획 반영을 요청하지도 않은 채 멋대로 주차장, 등산로 등을 설치해운영하다 적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