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학자금 대부
2001-01-14 경상일보
근로자의 지속적인 학업을 위해 노동부가 저리로 학자금을 대부한다.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2001년 1학기 근로자 학자금 대부를 오는 22일부터 2월21일까지 접수한다. 대부 대상자는 상시고용 1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고용보험가입 회사의 근로자로기능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 대학원(석사과정), 4년제 대학 이상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자에 한한다. 대부조건은 연 1%로 2년제대학은 2년 거치, 2년 분기별 균분상환이며 4년제는 2년 거치 4년 분기별 균뷴상환이며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서 서류 배부 및 접수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울산지역에는 1학기에 460명이 9억2천여만원을, 2학기에 374명이 6억4천여만원을 각각 대부했다. 곽시열기자yeol@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