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고로쇠 수액 채취 가능해져
2001-01-14 경상일보
지리산 일대의 고로쇠 수액 채취가 현행대로 주민들에 의해 실시된다. 환경부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산림청은 최근 "지리산 반달가슴곰의 보호와 고로쇠수액 채취"에 대한 관계자 회의를 열고 주민들의 생계가 달린 만큼 고로쇠 나무가 분포한 지리산 국립공원구역에 대해 수액 채취 행위를 제한치 않고 이전처럼 허용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러나 수액 채취 주민들에 대해 출입증을 일일이 점검하고 채취 허용 구역내에서만 채취를 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처히 할 방침이다. 특히 허용 구역을 벗어나 수액 채취 행위를 하는 주민에 대해선 적발 즉시 채취허가를 취소하고 이후에도 채취 허가를 내 주지 않기로 했다. 이와함께 수액 채취 주민들을 밀렵꾼과 구분하기 위해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게 하고 지리산 환경보호 감시원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지리산 반달가슴곰의 발견이후 고로쇠 수액 채취 문제를 놓고 환경부와 산림청간에 빚어졌던 갈등이 일단락됐다. 하동·함양=강정배기자kjb@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