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도전은 반드시 처벌
2001-01-14 경상일보
검찰이 14일 관공서 점거·농성 등 공권력 훼손사범에 대해 일제검거를 지시한 것은 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공권력 경시 풍조에 일침을 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들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로 추락해가는 공권력의 권위를 최대한 추스려보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지난해부터 잇따르고 있는 의료계·금융권 파업과 농민시위 등 일련의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이익집단들이 법절차와 대화보다는 집단행동과 실력으로문제를 해결하려는 양상에 대한 경고성 의미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더 이상 이들의 집단행동을 방치할 경우 공권력의 위신 실추는 물론 정부가 집단행동에 대해 통제불능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집단행동이 난입이나 폭력 등 갈수록 과격화하는데다 앞으로도 경제난과 구조조정의 와중에서 집단이기주의가 기승을 부릴 경우 정부의 개혁시책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처벌에는 신중을 기한다는 게 검찰 방침이다. 지금까지 "일부주동자만 구속"이라는 관례에서 탈피, 구속자수는 줄이돼 불구속수사를 적극 활용해가능한 불법행위자 모두를 사법처리함으로써 "공권력도전사범은 단순 가담자라도 반드시 처벌된다"는 풍토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한해동안 발생한 각종 관공서 등 점거·농성 사건은 모두 58건으로 연루된 인원은 8천620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유리창 파손 등 손괴가 3천812명(13건)으로 가장 많고 △점거 1천993명(20건) △계란 및 오물투척 1천295건(12건) △점거.침입기도 1천65명(7건)△침입 440명(4건) △관공서내 폭행 15명(2건) 등이다. 신분별로는 △농·어민 4천223명(14건) △인근 주민 1천410명(6건) △노조 580명(9건) △전교조 452명(3건) △학생 306명(6건) △재야·시민단체 303명(8건) △노점상·철거민 164명(5건) △기타 1천182명(8건) 등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