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권력훼손사범 일제검거
2001-01-14 경상일보
대검 공안부(이범관 검사장)는 14일 지난 한해동안 발생한 관공서 점거·농성 및 농성기도, 오물 투척 등 공권력 훼손사범 58건중 도주 또는 출석불응한 주동자 202명을 일제 검거토록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주요 검거 대상자는 지난해 5월 한총련 미 대사관 시위 관련 2명과 12월 한나라당 진주지구당사 점검 농성자 5명, 충북경찰청 기물 파손 관련자 7명, 민노총 울산본부 근로자복지회관 로비 점거 4명, 경북지방노동위 위원장실 점거 농성 관련자 8명 등이다. 검찰은 검거시 구속은 신중하고 탄력적으로 하되 불구속 수사를 적극 활용, 사태 발생시 주동자 구속으로만 끝내기보다 적극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불구속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검찰은 광범위한 불구속 수사를 통해 "공권력 사범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과풍토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불구속 입건 대상자들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 죄질 및 사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 공판에 회부하고 수배된 범법자들도 검거되는대로상당 기간 사건 처리를 미루지 않고 신속히 기소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증거가 명백한데도 계속 도피하거나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시간만 끌어 유야무야되는 일이 없도록 피의자 조사없이 기소할 계획이다. 검찰은 향후 효율적 검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관공서 난입 사건에 대해서는 각 사건별로 주임검사를 지정, 검거 전담반을 편성하고 관련자 전원 검거시까지 검거 실적 매월 정기 점검제를 실시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발생한 관공서 점거·농성 등 사건과 관련, 그동안 31명을 구속하고 적극 가담자 59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