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체포장면 방송도 초상권 침해

2001-01-14     경상일보
경찰의 압수수색이나 현행범 체포 장면을 피의자 동의없이 촬영, 방송한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8부(재판장 채영수 부장판사)는 14일 최모씨(여·47·전 대학교수)가 모 방송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피고는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비록 음대 교수 시절 바이올린 불법과외 현행범으로경찰에 체포되기는 했지만 방송사가 원고의 동의없이 음악 연습실 압수수색과 체포장면을 촬영, 방영한 것은 사생활과 초상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99년 1월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 자신의 음악 연습실에서 중·고교생들을 상대로 바이올린 과외교습을 하다 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으며 경찰관과 동행한 방송사 기자가 이를 촬영·방영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과외금지를 규정한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및 22조 1항1호는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으며 최씨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