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4천만원 한도 세금우대저축 가입가능

2001-01-14     경상일보
올해부터 금융기관에 관계없이 누구나 1인당 4천만원까지만 세금우대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9개 저율과세 저축을 세금우대 종합저축으로 통합하도록지난 99년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이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다.  세금우대 종합저축에는 1년 이상 가입해야 이자소득에 대해 정상과세 16.5%(농특세0.5% 포함)보다 낮은 10.5%의 세금이 붙으며 관련 상품은 은행, 보험, 투신 등 1,2금융권에서 모두 판매된다.  1인당 4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노인.장애인은 가입한도가 6천만원, 미성년자는 1천500만원이다.  작년까지는 소액 가계저축, 노후생활 연금신탁, 하이일드펀드, 소액 채권저축, 소액 보험계약, 근로자 장기저축, 근로자장기 증권저축, 근로자 증권저축, 장학적금 등 9개 저축에 모두 가입할 수 있고 각각 10.5%의 낮은 세금이 부과됐으나 올해부터 하나로 통합된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이런 저율과세 저축을 모두 이용하면 부유층의 경우1억원 이상을 저축해 큰 세금혜택을 봤다”며 “부유층에 대한 과다한 세금우대를 억제하고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통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작년 12월말까지 가입한 저율과세 저축의 경우 만기때까지는 1인당 4천만원한도를 넘더라도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