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택시노조 사업주 최저임금법 위반혐의 고발
2001-01-12 경상일보
울산지역 일부 택시노조가 현재 받고 있는 시급이 최저임금에 못미친다며 사업주들을최저임금법 위반혐의로 무더기로 고발, 조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택시연맹 노조 울산본부는 “지난해 9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1천865원으로 고시됐는데 아직도 민주노총 소속사업장 9개사는 시급 1천600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최근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장을 냈다. 민주택시연맹은 고발장에서 “현재 받고 있는 월급은 시급 1천600원으로 계산한 만큼 지난해 9월 이후 지금까지 시간당 265원씩의 손해를 본것”이라며 이부분에 대한 보전을 요구했다. 반면 회사측은 “택시근로자의 경우 임금협정서상의 시급 1천6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급외에 별도의 초과운송수입금을 지급하고 있어 현재 지급되는 금액이 최저임금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택시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초과운송수입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지만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노동부에 질의를 해놓고 있다. 노조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울산지역 대부분의 택시업계가 정하고 있는 시급제의 전면조정과 근로자들에 대한 손실임금 보상이 불가피해 노동부의 최종 결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노동부내에서도 최저임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초과운송수입금은 불확정적인 임금이어서 통상임금에도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최저임금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울산시는 상반기중에 지역 45개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택시업체의 대형화와 호출택시 보유,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 이행, 교통사고 지수, 행정처분, 노사관계의 안전성 등 8개 분야에 걸쳐 종합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곽시열기자yeol@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