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돌며 술값지불 않은 20대 구속영장

2001-01-12     경상일보
울산동부경찰서는 12일 주점 등을 돌며 술을 마신 뒤 상습적으로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김모씨(29·울산시 동구 화정동)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 중순부터 올해 1월까지 전하동 모 노래궁(업주 장모씨·36) 등 동구지역 주점을 돌며 모두 3차례에 걸쳐 118만원상당의 술과 안주를먹은 뒤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정훈기자jhpark@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