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인사지침 수정 불가피

2001-01-12     경상일보
울산시와 자치구·군이 균형있는 인력배치와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시행해 오던 광역시 인사운영지침이 기초 구·군의 반발로 4년만에 상당폭의 수정·보완이 불가피하게 됐다.  울산시와 기초 구·군이 지난 98년 1월 합의, 99년 4월과 99월 12월 두차례에 걸쳐수정 보완된 인사운영지침은 올해 서기관급 이상 인사에서 구·군간 분쟁요인으로 대두돼 손질이 가해질 전망이다.  울산시와 구·군 부단체장과 인사담당 공무원 등은 12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조기안 부시장 주재 아래 광역시 인사운영지침의 내용상 불합리한 점을개선해 줄 것을 울산시에 요구했다.  중구를 비롯해 동·남·북구청은 구·군의 4급 결원요인 발생시 조정권은 종전처럼광역시장이 갖되 이로 인해 파생되는 5급 승진은 기초 구·군에서 할수 있도록 건의했다.  특히 울주군은 구·군의 4급이상 행정직 공무원의 결원발생시 해당 구·군의 결원으로 보아 자체 우선 승진토록 하고 승진후보자가 없을 경우 광역시에 조정해 줄것을 요구했다.  또 구·군은 인사운용지침상 5급 사무관 승진요인 발생시 기초단체장과 실질적인 협의와 함께 승진요인이 많이 발생할 경우 시에서 안배한다는 현행 지침을 좀 더 구체화해 줄 것을 주장했다.  6급 공무원 교류의 경우 시 공무원이 기초 구·군 전보를 희망하지 않아 구·군 공무원이 승진기회를 상실해 사기가 크게 떨어져 있다며 실질적인 교류가 될수 있도록 해소책을 요구했다.  남구청 6급 모 직원은 "6급 10년차로 구·군에서 공직생활을 보냈다"며 "지난해인사에서 읍·면·동에서 공무원을 발탁했는데 구·군 공무원에게 승진인사시 우선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치단체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제각기 관리하는 7급이하 하위 기술직 공무원은 자치단체별로 승진연한이 다른데다 인사적체가 심화되는 등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다며 종전처럼 울산시에서 통합관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시는 이에대해 4급이상 행정직 공무원의 보직경로는 구·군국장에서 시의 주요과장-고급간부(사업소 부단체장 시 국장) 순으로 인사운영 지침을 변경하되 구·군 결원발생시 인사권은 현행대로 광역시에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6급 교류와 7급 이하 기술직 공무원의 시 통합관리 요구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1대1교류원칙 아래 시 전입방안을 강구하고 구·군에서 인사권을 시에 위임할 경우 통합관리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창식기자goodg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