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안 마련
2001-01-12 경상일보
현대중공업 노사의 지난해 임금 및 단체협상과 관련한 잠정 합의한이 마침내 마련됐다. 회사 노사는 지난 11일 밤늦게 열린 마라톤 협상에서 임금 8만5천원 인상, 임·단협 무분규때 통상임금의 200% 보장, 생산성 향상 격려금 통상임금의 100% 지급, 비전 실천 가속화 특별격려금 100만원 지급, 협상 타결 격려금 50만원 지급, 사내 근로복지기금 10억원 출연 등에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단협에서는 해고회피 노력 명문화를 통해 인원정리가 불가피할 경우 동일직종에대한 신규채용 금지, 교육훈련 시행, 사내외 외주화 금지, 순환휴가, 노동시간 단축,기타 고용유지를 위한 합리적 조치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밖에 잠정합의된 내용으로는 외래진료때 직원 진료비 및 약값 전액 회사부담, 우리사주 조합의 민주적 운영, 노사문제 관련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 소송 취하 등이다. 한편 노조는 이안의 수용여부를 놓고 오는 16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곽시열기자yeol@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