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불법유통 40대 구속영장
2001-01-11 경상일보
울산남부경찰서는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를 다량 구입한 뒤 1정당 2~3만원에 소매로 팔아온 이모씨(48·주택설비업·남구 옥동)에 대해 약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해 6월초순께부터 지난 9일까지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인비아그라 9통(270정)을 구입하고 1정당 2~3만원에 소매로 판매, 1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석복기자csb736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