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통학법스 운행권 관련 뇌물 교사 구속영장
2001-01-11 경상일보
속보=울산지검 수사과는 11일 학교 통학버스 운행권과 관련해 돈은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로 울산시내 모중학교 교사 이모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같은 혐의로 이미 구속된 최모씨(51·관광버스 운전기사) 등2명과 함께 지난 99년 4월 울산지역 관광버스 운전기사 하모씨(40) 등 3명으로부터 학교 통학버스 운행권을 따달라는 부탁을 받고 북구 N고등학교 직원에게 부탁, 이들에게 운행권을 주도록 하고 모두 5차례에 걸쳐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곽시열기자yeol@ksilbo.co.kr